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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할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기능보고를 해야 된다.

기능성보고하는 방법은 제조사나 제조판매사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 이다.(기존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속 한다. ⇒ https://nedrug.mfds.go.kr/index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8" align="aligncenter" width="1900"]

기능성화장품심사면제제품제조수입보고[/caption]

4번 기능성화장품심사면제제품제조수입보고를 클릭하여 작성 하면 된다. 

 

사전원료목록보고 하는 방법!!

2019년 3월 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13조 개정)에 의해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년 3월 13일)에 따라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토록 했던 기존 사후 보고 체계에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사전 보고 체계가 시행 되었다.

따라서 제품이 유통판매전까지 사전원료목록을 신고 해야 된다.

사전원료목록보고를 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속 하는것이 아니라 대한화장품협회에 접속 해야 된다. ⇒https://kcia.or.kr/home/main/

그 다음 생산실적원료목록보고를 클릭한다.

[caption id="attachment_240" align="aligncenter" width="1902"]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전용 아이디를 클릭한다.[/caption]

 

그 다음 아이디를 만든 후 접속한다.(무료이다.)

대한 화장품협회 정회원 및 준회원 가입을 원하실 경우 위에 사진을 참고 하면 된다.

원료목록보고를 클릭한다. 

 

 그 다음 원료목록 보고에서 최초 보고를 클릭한다.

 

 

나머지 빈칸을 작성하면 끝이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와 엑쎌화일로 업로기 하기 이 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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