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책임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주위 사람들이 중고차 장사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도 많이 중고차를 매매해서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차 외관, 내부, 엔진룸 등등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차가 마음에 들면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자동차 성능기록부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관에 사고나서 교환이나 판금등이 들어가 있나 보고 엔진 누유나 기타등등에 이상이 있나 하는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이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하는것을 보았는데.....
보통 차를 리프트에 떠서 밑에를 보고 내부를 보고 엔진룸을 보고
하는 정도의 검사 였습니다.
과연 중고차를 사고 운행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게
미션, 타이밍 벨트 등등 일 것입니다.
수리 시 가장 비싼 부분 이구요.....
근데 이 번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성능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따라
국토부가 도입한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업자측에서 자동차성능기록부를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발급 받았서 중고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추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시 중고 매매상에 문제 제기를 해서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검 업체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성능 검사를 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매매상, 성능 점검 업체가 아닌 보험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어야 되는 구조 입니다.
이에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반발이 심하자 국토부는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업체에 보냅니다.
이 성능검사 시 들어가는 책임보험료를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한테 부담 해도
된다는 공문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50만원 까지 중고차를 구입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자동차성능검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자동차성능검사에 대한 개선이 먼저 되고 중고 자동차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보상에 대한 확실한 정책 뒷받침 없이 기존의 시스템에
이러한 정책을 만드니......
화나 나네요.....
국토부 공무원님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