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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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책임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주위 사람들이 중고차 장사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도 많이 중고차를 매매해서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차 외관, 내부, 엔진룸 등등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차가 마음에 들면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자동차 성능기록부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관에 사고나서 교환이나 판금등이 들어가 있나 보고 엔진 누유나 기타등등에 이상이 있나 하는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 기록부>

 

제가 수많이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하는것을 보았는데.....

보통 차를 리프트에 떠서 밑에를 보고 내부를 보고 엔진룸을 보고

하는 정도의 검사 였습니다.

과연 중고차를 사고 운행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게

미션, 타이밍 벨트 등등 일 것입니다.

수리 시 가장 비싼 부분 이구요.....

근데 이 번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성능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따라

국토부가 도입한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업자측에서 자동차성능기록부를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발급 받았서 중고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추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시 중고 매매상에 문제 제기를 해서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검 업체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성능 검사를 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매매상, 성능 점검 업체가 아닌 보험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어야 되는 구조 입니다.

이에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반발이 심하자 국토부는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업체에 보냅니다.

 

이 성능검사 시 들어가는 책임보험료를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한테 부담 해도 

된다는 공문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50만원 까지 중고차를 구입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자동차성능검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자동차성능검사에 대한 개선이 먼저 되고 중고 자동차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보상에 대한 확실한 정책 뒷받침 없이 기존의 시스템에

이러한 정책을 만드니......

화나 나네요.....

국토부 공무원님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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