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의 입법취지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의 품질 요소(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1.2 개인정보 보호법
고객 관리 프로그램 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 특성
화장품 원료의 종류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
2.2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화장품의 효과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구성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
2.3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착향제(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2.4 화장품 관리
화장품의 취급방법 화장품의 보관방법 화장품의 사용방법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위해여부 판단 위해사례 보고
3.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3.1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장의 위생 기준 작업장의 위생 상태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 작업장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장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3.2 작업자 위생관리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 설정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 판정 혼합, 소분 시 위생관리 규정 작업자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자 위생 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상태 판단
3.3 설비 및 기구 관리
설비, 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설비, 기구의 위생 상태 판정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설비, 기구의 폐기 기준
3.4 내용물 및 원료 관리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기준 보관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기준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확인, 판정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판정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변색, 변취 등)확인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
3.5 포장재의 관리
포장재의 입고 기준 입고된 포장재 관리기준 보관중인 포장재 출고기준 포장재의 폐기 기준 포장재의 사용기간 확인, 판정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판정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포장재의 폐기 절차
4.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4.1 맞춤형 화장품 개요
맞춤형 화장품 정의 맞춤형 화장품 주요 규정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맞춤형 화장품의 유효성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성
4.2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
피부의 생리 구조 모발의 생리 구조 피부 모발 상태 분석
4.3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4.4 제품 상담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배합금지 사항 확인, 배합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4.5 제품 안내
맞춤형 화장품 표시 사항 맞춤형 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법
4.6 혼합 및 소분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화장품 사용한도 및 금지 원료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PH, 점도, 색상, 냄새 등)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 기기 리스트 선택 혼합, 소분에 필요한 기구 사용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준수사항에 맞는 혼합, 소분 활동
4.7 충진 및 포장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용기 기재사항
4.8 재고관리
원료 및 내용물의 재고 파악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
시험방법 및 문항유형 입니다.
과목명
문항유형
과목별 총점
시험방법
화장품법의 이해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100점
필기시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250점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선다형 25문항
250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400점
시험 시간 입니다.
과목명
입실시간
시험시간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09:00까지
09:30 ~ 11:30(120분)
응시자격은 누구나 응시 가능 입니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 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