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은 1999년 9월 7일 약사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보건향상 및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신체를 미화, 청결하게 하여 용모를 밝게변화 혹은 매력을 더하고 피부, 모발의 건강을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물품을 말하고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품질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식약처에서 심사 받거나 보고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맞춤형 화장품
수입된 화장품 또는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반제품, 벌크제품, 완제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 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이야기 합니다.
수입된 화장품 또는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에 속합니다.
안전용기, 포장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합니다.
사용기한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화장품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이야기 합니다.
1차 포장
내용물과 직접 접촉되는 포장용기(듀브, 용기, 펌프캡, 디스크, 립스틱용기 등등)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포함)-단상자, 외박스, 중케이스, 첨부문서 등등
표시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숫자, 문자, 도형 및 그림 등을 말합니다.
광고
Tv, 라디오,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합니다.(2차 포장,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됩니다.)
OEM, ODM
화장품 책임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수여, 알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브랜드회사, 화장품 수입사, 화장품 수출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이야기 합니다.
한방 화장품
대한약전, 대약약전외한약규격집,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따른 기존 한역서에 수재된 한약재 또는 생약을 기준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기준-내용량(중량 100g 또는 용량 100ml)중 함유된 모든 한방 성분을 원재료로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인 화장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