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유형이 있고 의약외품은 제외 합니다.
1.영, 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류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들
영, 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샤워 및 목욕 시 전신에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씻어 내는 아래와 같은 제품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소금류
버블 배스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얼굴과 손에 주로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씻어 내는 아래와 같은 제품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 2019년12월31일부터),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눈 주위에 사용하여 매력을 더하는 아래와 같은 메이크업 제품
아이브로 펜슬,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향을 뿌리거나 몸에 지니는 아래와 같은 제품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모발의 색을 변화(염모), 탈색9(탈염) 시키는 아래와 같은 제품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신체와 얼굴에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이팅, 분장용 제품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모발의 정발, 세정, 컨디셔닝, 웨이브형성, 스트레이팅, 증모효과등에 사용하는 아래과 같은 제품
헤어 컨디셔너, 헤어 토닉, 헤어 그루밍 에이드, 헤어 크림/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 흑채(2019년 12월 31일부터)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손/발톱의 관리 및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 크림/로션/엔센스,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면도 전/후에 피부 보호 및 피부 진정등에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
애프터셰이브 로션, 남성용 탤컴, 프리셰이브 로션,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 화장용 제품류
피부의 수렴, 보습, 유연, 영양공급 등에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제품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기초 화장용 제품류